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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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는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4시간 50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지난 두 차례 기일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외에도 특검의 공소 유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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