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배달앱 할인 쿠폰, 두 번만 시켜도 지급…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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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을 두 번 하면 1만 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내일부터 바꾼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소비쿠폰은 농식품부가 공공 배달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한 소비자에게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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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을 두 번 하면 1만 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인당 쿠폰 발급 횟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내일부터 바꾼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소비쿠폰은 농식품부가 공공 배달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한 소비자에게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세 번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현재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12개 공공 배달앱이 참여 중입니다.
변경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앱별 적용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급 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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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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