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게차 괴롭힘’ 사건에 “눈을 의심···명백한 인권유린”

이유진 기자 2025. 7.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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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씨(31)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전날 단체가 공개한 58초 분량의 영상에는 A씨가 벽돌 화물에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장면이 담겼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으며 지켜보는 장면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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