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여친에 차이고 친모 얼굴 주먹질한 30대

강정태 기자 2025. 7.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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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와 이별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친모 B 씨(60대)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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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실형 선고…法 "친모 무차별 반복 구타 죄질 매우 불량"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여자 친구와 이별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친모 B 씨(60대)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며 화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이 사건 전날에도 B 씨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존속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구타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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