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풀린다…KB·하나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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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 이후 주요 시중은행이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막은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속속 다시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 1억 원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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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 이후 주요 시중은행이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막은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속속 다시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예 이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필요한 만큼 1억 원이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그동안 금융당국 등에 세부 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요청해 최근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기존 세입자와 최초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됐고,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주택 매매 계약일 역시 같은 시점 이전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추가약정서에 따라 임대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해 1개월 내 전입 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 1억 원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18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21일부터 같은 종류의 대출을 이미 재개한 상태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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