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주문마다 1만원씩 준다고?"···공공배달앱 할인쿠폰 더 뿌린다
'월 1회'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

정부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할 경우 1만 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2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 할인 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할 경우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발급 횟수는 월 1회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2회 이상 주문 시’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처럼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할인 쿠폰 지급을 위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650만 장의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고 민간 배달앱보다 배달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쿠폰 지급에 따라 지난달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정부는 할인쿠폰 지급 기준 완화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시기와도 겹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땡겨요·먹깨비·위메프오·휘파람 등 민관 협력형 앱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공공개발앱에서 모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 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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