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무원 파면하라”…난리 난 시청 게시판, 무슨 일?
김명일 기자 2025. 7. 24. 11:00
초등학생인 자녀 담임에 “말려 죽이는 법 안다” 폭언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항의글들. /화성시청 홈페이지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직위해제됐다.
24일 화성시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폭언을 한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남)를 지난 18일 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담임 교사 B씨가 몸이 아픈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를 조퇴시키는 과정에서 아이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혼자 정문까지 걸어 내려오게 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를 데리러 왔던 A씨는 자녀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B씨를 교문까지 불러내 폭언을 했다.
사건 이후 B씨는 병가를 냈고 복귀 후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자 A씨는 학교까지 찾아와 B씨를 향해 또다시 폭언을 쏟아내며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교사 B씨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한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화성시 시민소통광장에는 A씨를 징계해 달라는 청원 글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기도 했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만으로 A씨의 잘못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일단 직위해제를 했다”며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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