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달라" 여자친구에 격분 살해한 3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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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30대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당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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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30대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당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뒤 교제를 시작했지만, B씨가 자주 헤어진다고 하거나 A씨에게 준 용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왔다.
애초 A씨 측은 양형과 관련해 증인 신문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A씨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증인 신청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 전 양형조사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다음 기일에는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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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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