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폭우 피해규모 236억원…특별재난지역 기준 넘었다

표언구 2025. 7. 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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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지난 17일 수해 당시 물에 잠긴 당진 아파트


지난주 극한호우에 따른 충남 당진지역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24일 당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액이 총 23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122억5천만원을 2배 가까이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충남 서산·예산 등 전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당시에는 NDMS에 입력된 피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NDMS 입력 기간이 공공시설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사유시설은 30일 오후 6시까지라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진시는 전날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2년 연속 호우피해를 본 당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은 면적에 따라 전파 2천200만∼3천950만원, 반파 1천100만∼2천만원, 침수 350만원이 지원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임대료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됩니다.

공공시설 복구비의 약 70%가 국비로 지원되며, 농경지와 농림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제공됩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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