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으로 카드깡? 경찰이 나선다"…불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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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은 오늘부터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 이른바 '카드깡' ▲ 허위 매출 ▲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타인 양도 등입니다.
먼저 경찰은 상품권 가맹점이나 매장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으로 카드 결제만 진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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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가맹점 통한 부당 이득 차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은 오늘부터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 이른바 '카드깡' ▲ 허위 매출 ▲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타인 양도 등입니다.
먼저 경찰은 상품권 가맹점이나 매장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으로 카드 결제만 진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지 않고 소비쿠폰으로 결제만 한 뒤 소비자에게 12만 원을 돌려주는 식의 거래는 ‘카드깡’에 해당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맹점이 소비쿠폰을 할인된 금액에 매입한 후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국가나 카드사를 속이고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도 단속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비쿠폰이 충전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 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범죄가 확인되면 즉시 인지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 접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각 일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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