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윤석열 공소장에 ‘체포 방해=사법체계 전면 부정’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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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영장 발부는 확정된 재판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재판에서 공수처 수사권 등과 무관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에 집중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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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로 형사법 체계 거슬렀다고 강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영장 발부는 확정된 재판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를 막은 것은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 결과의 집행에 대한 ‘자력구제’(자신의 이익이나 권리 방어를 사적 힘으로 행사하는 것)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여부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 등 논란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한 대목에서 ‘영장 집행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재판은 확정된 뒤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장의 경우 법원의 발부 직후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확정판결’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특검팀이 이처럼 영장 집행의 성격을 강조한 것은 이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이 주장하는 체포 영장의 불법성과 관련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앞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변호인 쪽의 주장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재판에서 공수처 수사권 등과 무관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에 집중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체포영장은 발부된 이후 집행 자체를 정지할 불복 수단이 없다. 유일한 불복 수단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호처를 사적으로 동원해 체포영장을 막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과 무관하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함께 사후계엄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돼 이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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