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3번 연속 불출석...재판부 “출석 거부 조사하겠다”

김은경 기자 2025. 7.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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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두 차례 재판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실제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치소에 실제 건강 상태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 상태 확인서와 함께 “장시간 공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의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지난 10일과 17일 연속해서 불출석한 상황에서 금일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이후 3월까지 9차례 공판 기일에 정상적으로 출석해왔고 그 기간 건강상의 사유와 관련해 어떤 주장도 한 적 없다”며 “(건강 악화 주장은)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임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외에 (특검)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공소 유지하는 사례는 사법 역사상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기존에 기소된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수적, 지엽적 부분에 대해 적법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지난 18일 열린 심문에 직접 출석해 건강 악화로 인한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거 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육군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부정선거 수사 목적의 비선조직 ‘제2수사단’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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