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모를 사고 7번'… 지적 장애 친오빠 방치해 숨지게 한 여동생 [사건수첩]

김덕용 2025. 7. 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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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원인이 불명한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친오빠 B(48)씨를 집 안에 방치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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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원인이 불명한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동생 A씨의 남편이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달아나면서 해당 재판이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유기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친오빠 B(48)씨를 집 안에 방치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데리고 찾았던 병원에서 '상태가 시한폭탄과 같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더 많은 보험금을 얻기 위해 유리한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지적 장애임을 이용해 부부가 공모해서 보험사기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도 "A씨는 남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 사건 뒤 불면증,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경 조사 결과 B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어 2011년부터 여동생 A씨에게 의지하며 생활했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부터 약 1년간 주거지 등에서 원인불명의 사고 7건을 잇달아 당하며 크게 다쳤다. A씨는 다친 오빠를 방치하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B씨는 도착 당일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B씨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정보에 따라 B씨 사고 및 사망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의 남편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 명의로 5개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15년 8월 A씨 부부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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