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유아영어학원' 38곳 특별점검…"11곳 위반"

박준 기자 2025. 7. 24.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개원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및 선행학습 유발실태 특별 점검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적발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학습과 과열 경쟁 조장 여부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개원 특별점검
15건 벌점, 2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대구=뉴시스] 대구시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개원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및 선행학습 유발실태 특별 점검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적발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진행됐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 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한다.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학습과 과열 경쟁 조장 여부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대구교육청의 점검 결과 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경비 징구와 같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11개 학원의 교습비 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5건은 벌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대구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4건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