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공짜 야근 방지법' 발의…"포괄임금제 원칙 금지"

정경훈 기자 2025. 7. 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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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공짜 야근 방지법' 입법에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의원(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은 지난 22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의 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개혁신당의 주요 지지층인 청년 세대를 겨냥해 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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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7.2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공짜 야근 방지법' 입법에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의원(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은 지난 22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천 의원의 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도 필요하다. 이때도 기본급 없이 수당을 일괄 포함해 지급하거나 연차 보상금을 포함한 정액 지급 형태의 계약은 금지된다.

천 의원은 개혁신당의 주요 지지층인 청년 세대를 겨냥해 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불규칙하거나 초과 근로가 잦은 청년·비정규직·IT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제도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해졌다"며 "포괄임금제가 필요하다는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이제는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청년과 서민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건강한 노동시장도 가능하다"며 "이번 법안이 공정한 임금체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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