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YTN 노조 “김건희 빼라, '탄반 집회' 취재해라…민영화로 보도 개입 ‘지옥문’ 열렸다”
- 김백 사장, 전한길 참여 부산 집회 ‘직접 보도 지시’
-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도 특별취재팀 구성 지시…내부 반대로 무산
- YTN 사측 “방송의 자유는 방송사의 권리” 주장… “황당한 논리”
- 민영화 이후, 사장추천위 폐지·보도국장 독단 인사
- 김건희 ‘명품가방 영상’ 방송 금지…이름도 기사에서 삭제
- 김백 사장, 공정방송위 출석·징계 요구할 것
- 유진그룹, 방통위 승인조건 무시…최대주주 자격 박탈해야
- 통일교 YTN 인수 청탁 의혹…유진도 로비 정황 의심, ‘수사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 진행자 > 김백 YTN 사장이 지난 2월에 전한길 씨가 참여하는 탄핵 반대 집회 보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준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김백 사장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까?
◎ 전준형 > 시점이 지난 2월 1일입니다. 당시에 탄핵 사태 이후에 찬반 집회가 전국적으로 많이 열리고 있을 때인데 당시에 기독교 우파 성향의 세이브코리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부산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고,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당시 YTN에서는 주로 서울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만 반반 정도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날 갑자기 김백 사장이 부산취재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왜 부산 집회 취재를 하지 않느냐, 빨리 확인을 해 봐라’ 이렇게 사실상 직접 취재지시를 내린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부산취재본부에서는 빨리 기사를 써라 지시를 하고, 왜 이거 지금까지 취재 안 했냐 경위 보고도 해라 이렇게 사실상 지시를 내리고 기사를 작성을 하게 된 거죠.
◎ 진행자 > 보도까지 나갔어요?
◎ 전준형 > 보도도 나갔습니다. 무려 다섯 번이나 단신기사가 작성돼서 나갔고요. 사실상 보도의 자율성을 침해한 명백한 보도개입 사례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 진행자 >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취재 지시도 내린 바가 있었습니까?
◎ 전준형 > 당시 계엄 사태가 터지고 13일 만에 김백 사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는데요. 보통 다른 방송사들은 계엄 사태가 터지자마자 방송사를 막아야 된다, 계엄군을 막아야 된다 이런 전사 동원령 이런 걸 내렸는데 김백 사장이 처음 내린 지시를 보면 ‘12월의 기적을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이슈다. YTN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특별취재팀을 꾸려서 빨리 이거를 확인을 해봐라 이런 식의 지시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 전준형 > 제작진, 취재진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사실상 이거는 허위 선동인데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 취재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건 무산됐고.
◎ 전준형 > 네.
◎ 진행자 >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까? 지금 두 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 전준형 > 사실 김백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학력 검증 보도 를 YTN이 하면서 김건희 씨가 최초로 대국민 사과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용산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렸고 이후로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 비판 보도에 대해서 사실상 금기시 해왔고요. 이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김백 사장 역시도 부정선거 의혹을 상당히 믿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 진행자 > 노조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 전준형 > 일단 명백한 보도 침해 사례이기 때문에 YTN에 남아 있는 공정방송제도 중에 공정방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노사 대표가 5명씩 모여서 보도 침해 사례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여기에 김백 사장이 직접 출석해서 해명해라. 도대체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필요하면 징계 요구도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사장에 대한 징계 요구.
◎ 전준형 > 예.
◎ 진행자 > 근데 어제 저녁에 회사 측에서 입장이 나왔대요. 저희가 갖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헌법상 권리인 방송의 자유는 방송사(사업자)의 권리다’ 그다음에 ‘법조계의 보편적인 해석에 따르면 해당 권리는 방송 종사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 또는 그 대표자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준형 > 당혹스럽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방송법도 그렇고 YTN의 방송 편성 규약, 그리고 노사 간에 합의한 공정방송 협약 어디를 봐도 방송의 자율성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은 제작진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방송법만 봐도 방송사업자는 방송 편성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자율성을 보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송 사업자, 경영진은 보도나 방송에 개입하지 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라, 이런 법의 취지인데 회사의 입장을 보면 너무나 왜곡이 심한,
◎ 진행자 > 근데 회사 입장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방송법 제4조, 방송 편성의 자유 독립 조항 역시 외부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이지 방송사 내부의 지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지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 전준형 > 회사가 언급한 방송법 4조의 4항을 보면 방송 편성 규약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제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의미거든요. 회사의 이런 해석이나 입장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회사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여기에 매몰될 이유가 없죠. 사실 전통이라는 게 있고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송사에는. 오히려 그거를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렇게 기초해서 본다면 사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취재해라 보도해라 라고 미주알고주알 지시 내리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전준형 > 모든 언론사에서 상식으로 알고 있죠. 경영진이나 사장이 보도나 방송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금기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 배경에 YTN의 이른바 민영화 이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준형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YTN은 사실상 민영화가 됐는데요. 이후에 YTN의 핵심적인 공정방송 제도들이 다 무력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장도 구성원과 대주주, 시청자위원회가 함께 뽑았거든요. 근데 사장추천위원회는 유진그룹이 곧바로 폐기했고 일방적으로 김백 사장 임명했습니다. 김백 사장 들어오자마자 보도국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서 보도국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보도국장 두 차례나 마음대로 교체를 했고요. 이 때문에 소유 경영 보도를 엄격하게 분리한 제도들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경영진이 보도에 마음대로 개입하는 일종의 지옥문이 열린 거죠. 이 때문에 방송에 개입해서 YTN 방송이 망가진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영상, 이거 모든 국민이 다 봤는데 YTN에서 아직도 방송 못 합니다. 이 영상 방송 못 하고요. 김건희에 대한 검찰 수사 기사, 여기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제목과 내용에서 빠집니다. 사건의 이름이 정치적 민감 사건, 이렇게 둔갑을 하고요.
◎ 진행자 > ‘김건희’란 이름 석 자를 못 씁니까?
◎ 전준형 > 못 씁니다. 사실상 성역화 되고 금기가 되고요. YTN 같은 경우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돌발영상’이 있는데 돌발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얼굴이랑 소주병을 썸네일에 같이 썼다. 삭제되고요. 돌발영상 제작진 다 교체됐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노조가 3차 파업까지 하셨나요?
◎ 전준형 > 저희가 민영화되고 나서 거의 1년여 만에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쟁취해서 5월 말에 첫 파업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세 차례 파업을 했습니다.
◎ 진행자 > 4차 파업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 전준형 >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 다시 4차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YTN이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공정방송 제도들을 복원을 하고 김백 사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적 소유 구조를 다시 복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YTN 민영화 이 과정에도 불법성·위법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실까요?
◎ 전준형 > 당시에 방통위의 최대 주주 심사 과정을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보통 몇 달씩이나 걸리는 심사 과정을 단 2주 만에 끝냈는데 심사위원회가 너무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니까 승인을 못 해줘요, 처음에. ‘이동관 방통위’가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에 추가 계획을 내라고 했더니 유진그룹에서 아예 180도 다른 자료를 냅니다. 처음에는 제작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말을 바꿔서 경영진을 견제하겠다. 제작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편파 방송의 우려가 있으니까 자율성을 보장 못하겠다, 이런 자료를 냈는데 심사를 안 하고 그냥 이걸로 승인을 해줘버리는 겁니다. 명백하게 졸속 심사고요. 당시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방통위에서 10가지 승인 조건을 걸었어요. 예를 들면 YTN의 사외이사를 유진그룹이랑 독립적인 이사로 선임해라, 이런 조건이 있는데 지금 다 어기고 있습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어린 시절 친구 아니면 유진그룹의 계열사 임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 다 사외이사로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YTN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이건 행정 판단으로 되돌리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전준형 > 법적으로는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주주 자격을 방통위가 승인해줘서 가지고 있고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당연히 승인 조건을 어겼고 승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해버리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전준형 > 조건도 안 지키고 승인 과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유진그룹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쓸모없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방통위가 철회 번복할 수 있다.
◎ 전준형 > 그렇죠. 당연히 권한을 방통위가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심사에서 이거를 박탈하고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자격이 없는데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방통위가 이거를 팔아라, 이렇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방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방통위가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요즘 특검 수사 진행되면서 통일교 쪽에서 인수 청탁을 넣으려 했다라는 이런 보도 보셨죠? YTN에 대한.
◎ 전준형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전준형 > 윤석열 정권이 결국 방송 장악을 위해서 여러 기업들과 미디어들을 줄 세운 거거든요. YTN 갖고 싶으면 잘 보여라. 그래서 통일교도 거기에 줄을 서서 다이아목걸이도 주고 명품백도 주고 한 건데, 사실 유진그룹도 당연히 뭔가 커넥션이 있고 로비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고요.
◎ 전준형 > 당연히 저희가 고발을 한 부분도 있긴 한데 특검이나 검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준형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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