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코인 이용해 피싱 피해금 44억 자금세탁한 조직원 28명 검거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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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인 코인을 이용해 전화금융사가(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자금세탁 총책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해 이 기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원을 코인으로 세탁해 해외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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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자금세탁 총책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해 이 기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원을 코인으로 세탁해 해외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던 중 계좌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 거래소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좌 명의자 상대로 수사를 벌여 조직원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범행 전 계좌 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하고 범행 실행 방법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계좌 명의자들은 피해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받았으며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또 다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하고, 자금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100% 범죄와 연관돼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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