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폭우 피해규모 236억원…특별재난지역 기준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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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극한호우에 따른 충남 당진지역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 22일 정부가 충남 서산·예산 등 전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당시에는 NDMS에 입력된 피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2년 연속 호우피해를 본 당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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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겨버린 당진 아파트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지난 17일 새벽 충남 당진시 채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폭우로 잠긴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yonhap/20250724092310613ccwo.jpg)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주 극한호우에 따른 충남 당진지역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
24일 당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액이 총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122억5천만원을 2배 가까이 넘어선 것이다.
지난 22일 정부가 충남 서산·예산 등 전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당시에는 NDMS에 입력된 피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NDMS 입력 기간이 공공시설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사유시설은 30일 오후 6시까지라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진시는 전날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2년 연속 호우피해를 본 당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은 면적에 따라 전파 2천200만∼3천950만원, 반파 1천100만∼2천만원, 침수 350만원이 지원된다.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임대료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의 약 70%가 국비로 지원되며, 농경지와 농림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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