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글램핑·카라반만 있어도 야영장업 가능할까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텐트 설치 공간 없이 글램핑이나 카라반 시설만으로도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편의성과 색다른 경험을 중시하는 캠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글램핑과 카라반 형태의 야영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텐트 설치 공간인 '야영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서 글램핑장 등을 운영하려는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 텐트 설치 공간 없이 글램핑이나 카라반 시설만으로도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편의성과 색다른 경험을 중시하는 캠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글램핑과 카라반 형태의 야영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텐트 설치 공간인 '야영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서 글램핑장 등을 운영하려는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글램핑장이나 카라반 캠핑장은 이미 야영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고 있어 텐트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야영덱을 설치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문체부는 글램핑 또는 카라반 등 야영장업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속옷, 외도 의심하자…"전 전 남친 주려던 것"
- '최진실 딸' 최준희, 오빠 최환희 손잡고 결혼식 입장…사회는 조세호
- "못 가니까 식대 빼고 보냈어" 절친이 준 축의금…이런 게 '가짜 친구'?
- 故 김창민 가해자들 "죽이려고 까고 또 깠다…경찰은 X나 웃겨" 조롱
- 여고생 살해범에 "잘생겼으니 봐줘라"…"쓰레기를 얼굴로 평가" 변호사 분노
-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 하더니"…유부남과 이별 뒤 '상간녀 소송' 날벼락
- "이 이름 쓰면 10억 아파트 줄게" 시부모 강요…아들 작명 두고 부부 갈등
- 윤보미♥라도, 9년 열애 결실…에이핑크 축가 속 백년가약 [N디데이]
- 스타필드서 포착된 '욱일기 문신남'…"나치 깃발 들고 활보하는 꼴" 분노
- 전지현, 프로페셔널 아우라…칸 홀린 독보적 비주얼 [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