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로 행정절차 기간 6개월 단축

한갑수 2025. 7. 24. 0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주택건설 사업 시 진행되는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합 진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6개월가량 단축했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심의를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별 심의에 비해 약 6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공동위원회,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간 단축 효과
인천시는 주택건설 사업 시 진행되는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합 진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6개월가량 단축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인천시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 모습.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주택건설 사업 시 진행되는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합 진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6개월가량 단축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의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개최해 8개 단지 8285세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심의했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심의를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별 심의에 비해 약 6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18일 열린 2025년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

또 시는 다음달 8일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S3블록(749세대), B1블록 (441세대) 아파트에 대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인허가 권한을 가진 군·구에 통보해 추후 사업계획 승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격 있는 주택 건립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지원에 속도감을 더하고 품격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검암역세권 #주택법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주택건설사업심의 #통합심의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