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오늘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3차 변론기일

윤기백 2025. 7. 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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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이 확정된 가운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늘(24일) 열린다.

하지만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답했고,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합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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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3주년에도 법정 싸움 지속
재판부 합의 권유에도 양측 평행선
가처분 확정 속 합의 이뤄낼지 관심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이 확정된 가운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늘(24일) 열린다. 재판부에서 권유한 대로 양측이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뉴진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진행된 2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 전에 합의할 생각이 없나”며 합의를 권고했다.

하지만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답했고,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합의를 거부했다.

그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지난달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지난 22일 데뷔 3주년을 맞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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