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오늘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3차 변론기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이 확정된 가운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늘(24일) 열린다.
하지만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답했고,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합의를 거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합의 권유에도 양측 평행선
가처분 확정 속 합의 이뤄낼지 관심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이 확정된 가운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늘(24일) 열린다. 재판부에서 권유한 대로 양측이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 전에 합의할 생각이 없나”며 합의를 권고했다.
하지만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답했고,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합의를 거부했다.
그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지난달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지난 22일 데뷔 3주년을 맞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관세 하한선 15% 못 박아…"최대 50%까지 부과”(종합)
- HBM 독주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영업익 9兆 시대 열었다(종합)
- "3억 차익 포기합니다"…대출 조이자 마포도 '무피' 속출
- "욕하다 바지 내리더니"...버스서 '대변 테러', 경찰도 기겁
- 지게차에 몸 묶고 "잘못했냐" 조롱…이주노동자 '가혹 행위' 논란
- 한반도 남쪽서 7·8호 태풍 동시 북상…예상경로는?
- 10년만 최악 실적…“고비 맞았다”는 머스크 말에 테슬라 주가 '급락'(종합)
- 첫삽 앞두고 674억 공사비 폭탄…무너진 '내 집 마련' 꿈
- '취업 천국' 독일, 이면엔…"어른들처럼 살기 싫어요"
- 친딸 굶기다 못해 대소변 먹여...‘인증샷’ 까지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