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리더니 버스 안 '대변 테러' 남성…기이한 행동,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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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눈을 찌르더니 급기야 출입문 앞에 앉아 대변까지 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그 냄새를 다 맡으며 1시간 동안 차고지로 가 대변을 다 치웠다"며 "손님이 탈 때마다 눈도 못 마주치겠고 계속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버스 운행이 힘들어 회사에 휴가를 요청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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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눈을 찌르더니 급기야 출입문 앞에 앉아 대변까지 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30년째 운행 중인 50대 버스기사 A씨 제보를 보도했다.
지난 19일 밤 10시쯤 A씨는 B씨가 한 손에 음료수를 든 채 버스에 타려고 하자 출입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탈 수 없다"고 손으로 X자를 만들었다. 이후 출입문을 열고는 일회용 컵을 버리고 탑승하거나 다음 버스를 타라고 안내했다.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다른 손님에게 악취, 불편을 초래하는 물건을 들고 타면 안 된다'는 운송약관 9조를 시행 중이다. 특히 '반입 금지' 물품에는 뚜껑 없는 용기에 담긴 음식물, 일회용 컵 용기에 담긴 음식물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B씨는 버스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버렸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버스를 세운 채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B씨가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들고 있던 음료를 A씨에게 던질 것처럼 눈앞에 갖다 대는가 하면, "눈X을 파 버린다"면서 손가락으로 A씨 눈을 여러 번 찔렀다.
또 손에 있던 음료를 버스 좌석에 내려놓고 A씨 옆으로 오더니 바지춤을 내리고 쭈그려 앉아 대변을 봤다.
B씨의 기이한 행동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계속됐다. 경찰에게 휴지를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결국 A씨가 휴지를 가지고 와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고 A씨는 1시간을 달려 차고지로 갔다. 대변이 있는 상태에서 버스 운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그 냄새를 다 맡으며 1시간 동안 차고지로 가 대변을 다 치웠다"며 "손님이 탈 때마다 눈도 못 마주치겠고 계속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버스 운행이 힘들어 회사에 휴가를 요청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것인데 운행 중 정차는 운행 중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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