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리더니 버스 안 '대변 테러' 남성…기이한 행동, 대체 왜

윤혜주 기자 2025. 7. 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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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눈을 찌르더니 급기야 출입문 앞에 앉아 대변까지 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그 냄새를 다 맡으며 1시간 동안 차고지로 가 대변을 다 치웠다"며 "손님이 탈 때마다 눈도 못 마주치겠고 계속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버스 운행이 힘들어 회사에 휴가를 요청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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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기사의 눈을 찌르더니 출입문 앞에 앉아 대변까지 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사진=JTBC 사건반장

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눈을 찌르더니 급기야 출입문 앞에 앉아 대변까지 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30년째 운행 중인 50대 버스기사 A씨 제보를 보도했다.

지난 19일 밤 10시쯤 A씨는 B씨가 한 손에 음료수를 든 채 버스에 타려고 하자 출입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탈 수 없다"고 손으로 X자를 만들었다. 이후 출입문을 열고는 일회용 컵을 버리고 탑승하거나 다음 버스를 타라고 안내했다.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다른 손님에게 악취, 불편을 초래하는 물건을 들고 타면 안 된다'는 운송약관 9조를 시행 중이다. 특히 '반입 금지' 물품에는 뚜껑 없는 용기에 담긴 음식물, 일회용 컵 용기에 담긴 음식물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B씨는 버스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버렸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의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기사의 눈을 찌르더니 출입문 앞에 앉아 대변까지 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버스를 세운 채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B씨가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들고 있던 음료를 A씨에게 던질 것처럼 눈앞에 갖다 대는가 하면, "눈X을 파 버린다"면서 손가락으로 A씨 눈을 여러 번 찔렀다.

또 손에 있던 음료를 버스 좌석에 내려놓고 A씨 옆으로 오더니 바지춤을 내리고 쭈그려 앉아 대변을 봤다.

B씨의 기이한 행동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계속됐다. 경찰에게 휴지를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결국 A씨가 휴지를 가지고 와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고 A씨는 1시간을 달려 차고지로 갔다. 대변이 있는 상태에서 버스 운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그 냄새를 다 맡으며 1시간 동안 차고지로 가 대변을 다 치웠다"며 "손님이 탈 때마다 눈도 못 마주치겠고 계속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버스 운행이 힘들어 회사에 휴가를 요청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것인데 운행 중 정차는 운행 중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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