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오늘(24일)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 3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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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늘(24일)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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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늘(24일)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여기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유무 여부, 신뢰관계 파탄 여부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어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다. 재판부는 "합의할 생각 없나. 저번에 없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재판부 입장에서 권유를 한다"고 했고, 이에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이미 너무 파괴돼서 되돌아 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결론을 내주시면 그 후에 쉽게 합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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