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원서 매미유충 무단 채집 안 돼요"…서울시, 점검 강화
유영규 기자 2025. 7. 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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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식용을 목적으로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잡아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에도 비슷한 신고들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샛강생태공원에서 중국인들의 매미 유충 무단 채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한강보안관이 현장에 출동해 계도한 뒤 채취한 유충은 방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식용 목적으로 채집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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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
최근 부산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식용을 목적으로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잡아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에도 비슷한 신고들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서울시 민원 사이트 '응답소'를 보면 "중국인들이 채집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대량 채집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며 풀어줬다"는 민원이 최근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샛강생태공원에서 중국인들의 매미 유충 무단 채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한강보안관이 현장에 출동해 계도한 뒤 채취한 유충은 방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식용 목적으로 채집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법적 보호종은 아닙니다.
단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곳으로, 유충을 포함한 곤충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시는 샛강 생태공원에 매미 유충 채집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관리하는 각종 공원에 대해서도 곤충 무단 채집이 발생하지 않는지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계도하되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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