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디캠 지금까지 개인 돈으로 샀다고?”…올해 예산 투입해 1만4천대 보급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5. 7. 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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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착용형 영상기록장치인 '보디캠'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전면 보급한다.

그동안 일부 경찰관이 사비로 구매해 쓰던 보디캠이 처음으로 정식 경찰장비로 채택돼 일선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법 개정에도 공식 보급이 늦어지면서 지난 3월 기준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보디캠은 2000여 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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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체계 디지털화
영상 자동 송출돼
임의수정·유출 막고
30일 후 자동 삭제
사진은 2015년 경찰이 시범 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보디캠이 경찰 정식 장비로 일선 현장에 보급되는 것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 운영 10년 만이다. [뉴스1]
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착용형 영상기록장치인 ‘보디캠’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전면 보급한다. 그동안 일부 경찰관이 사비로 구매해 쓰던 보디캠이 처음으로 정식 경찰장비로 채택돼 일선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23일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내에 보디캠 1만400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디캠은 2024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바 있다. 법 개정에도 공식 보급이 늦어지면서 지난 3월 기준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보디캠은 2000여 대였다. 5월 19일자 A25면 보도

이번 보급 대상은 지역경찰,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등 현장 경찰관이다. 이들 경찰관 인원은 약 5만6000명인데, 4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 도입하는 보디캠 1만4000대는 출근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보디캠 도입과 함께 영상 관리 체계도 전면 디지털화된다.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를 통해 경찰관이 임의 삭제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촬영과 동시에 영상은 암호화돼 유출되더라도 외부에선 재생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보디캠 사용 시에는 불빛이나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수집된 영상·음성 기록은 30일간 보관 후 자동 삭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된다.

현장 경찰관에게는 보디캠 사용에 따른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존에는 영상 저장, 장비 입출고, 수기 대장 작성 등에 30분 가까이 소요됐지만,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업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경찰청은 향후 보디캠 영상 데이터를 치안 정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신속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촬영 영상 보고서를 AI가 자동 생성하는 수준이다. 향후엔 중요 사건정보 추출, 안면인식, 딥페이크 식별 등의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보디캠 도입과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2029년까지 총 194억86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KT를 중심으로 사이버텔브릿지, TS라인시스템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보디캠을 공식 도입해 증거의 질을 높이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 권리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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