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학부모 단체, “AIDT 교육자료 격하하는 법안 본회의 상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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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학사모는 "국회는 AIDT를 실제 사용 중인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AIDT 도입 여부가 교육감과 학교 관리자 결정에 맡겨져 지역과 학교 간 편차가 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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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사모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의 현장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법적 지위를 격하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사모는 “국회는 AIDT를 실제 사용 중인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AIDT 도입 여부가 교육감과 학교 관리자 결정에 맡겨져 지역과 학교 간 편차가 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AIDT 신청률은 32.4%로, 지역별로 대구 98.1%, 세종 8% 등 신청률 격차가 컸다. 학사모는 이를 “교육기회의 불평등”이라고 비판하며, “AIDT는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사모는 “현장의 일부 교사들은 AIDT를 통해 학생의 성취도, 학습 참여도, 감정 상태 등을 파악하고,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장애학생 대상 수업에서도 AI 기반 자료 활용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학사모는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 △전국 사용자 대상 만족도 및 도입 제외 학교의 사유 조사 등 두 가지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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