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유영규 기자 2025. 7. 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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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23일 유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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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선우은숙 씨와 전 배우자인 방송인 유영재(오른쪽)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23일 유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 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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