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좋은 줄 알았는데…손발톱무좀 치료기 알고보니 '무허가 중국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허가 중국산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판매해 약 6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적발됐다.
2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제조 1곳·판매 4곳)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중국산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판매해 약 6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적발됐다.
2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제조 1곳·판매 4곳)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A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이를 통해 2년간 개당 23만원에 2만9천여개를 판매해 66억원 부당이득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 되며,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를 제조·판매했다.
또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미흡한데도 효과가 큰 것처럼 불법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 ▲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또 1224회 1등 12명에 24억1천458만원씩...명당은 어디
- 북한산 실종 50대 여성,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
- 배우 강성연, 의사와 재혼…"좋은 분과 새로운 가정 꾸려"
- 영종도 호텔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 홍준표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사익집단, 이제 사라져야 ”
- 홍준표 “돼지 발정제 덮어씌우더니…30년 전 정원오 논란 아쉽다”
- 30년 사실혼 남성 33회 찔러 살해한 60대…징역 25년
- 안양시,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연계망 구축… 교통 허브 도약 ‘박차’
- "왜 용돈 안 줘" 욕설한 아들 엉덩이 때린 아버지…경찰, 아동학대 입건
- 이준석 “드러누운 보수, 다음 총선 더 크게 무너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