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제도, 간호협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건강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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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으로 비로소 합법화된 '전담간호사'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권익 보호에 책임이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제도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또한 전담간호사의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업무 내용, 업무 강도, 업무량을 고려한 배치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며, 간호협회가 중심이 돼야 간호사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실제 의료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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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으로 비로소 합법화된 ‘전담간호사’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권익 보호에 책임이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제도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 제도는 단지 새로운 ‘호칭’을 부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 곁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먼저 전담간호사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재 의료현장의 업무 내용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관리가 필수이다. 의료기관에서의 특정 실무 경험만으로는 환자의 다양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임상적 판단이 매 순간 요구되는 진료지원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담 분야 업무와 관련된 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과 훈련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제공되고, 자격시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검증받아야만 ‘전담’이라는 명칭이 실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전담간호사 업무 목록’은 실제 의료현장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 간호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내용은 의료기관의 규모, 환자의 상태, 시급성과 복잡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임에도 제시된 목록은 의료현장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어 제도 시행 시 수행 중인 업무가 또다시 불법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의 4만 명이 넘는 간호사가 의료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 제시돼야 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자격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한 업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실제 의료현장을 반영한 업무 내용과 교육·자격 체계 없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간호사 개인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이 전가될 것이고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이 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와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교육기관 선정, 자격시험 운영, 자격 갱신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또한 전담간호사의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업무 내용, 업무 강도, 업무량을 고려한 배치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며, 간호협회가 중심이 돼야 간호사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실제 의료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제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담간호사 교육과 자격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다. 전담간호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과 자격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자격증은 국가자격으로 지정돼야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전문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간호사의 희생에 의존하는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료시스템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자원 운용 등을 포괄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담간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간호협회가 의료 전문인력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간호사 교육과 자격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업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한국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 마련 TF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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