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마라톤, 소비자의 건강과 즐거움에 더해져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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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달리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쯤되면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비문화로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겠다.
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마라톤대회의 긍정적 효과 이면에 부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체육시설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시설 이용권이나 운동경기 관람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마라톤대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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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달리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가장 빠르게 저변이 확대된 실내외 운동은 조깅·달리기였다. 달리기 열풍은 관련 산업과 마라톤 대회의 성장으로 이어져 마라톤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해 상반기에만 300개 가까운 대회가 등록되어 있다.
유통·스포츠업계는 러닝화 시장 규모만 1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대회 전후로 숙박, 식당 이용객이 늘어나는 등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쯤되면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비문화로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겠다. 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마라톤대회의 긍정적 효과 이면에 부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안전 문제다. 참가자의 교통사고나 탈진 등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대규모 체육행사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환불이나 피해 배상 문제다. 일반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마라톤은 골프, 헬스 등과 달리 '체육시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는 대회 규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권고한 적이 있으나, 적지 않은 대회를 사후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일관된 환불·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암표 거래 문제다. "완주보다 접수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보니, 웃돈을 얹어 티켓을 되파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체육시설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시설 이용권이나 운동경기 관람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마라톤대회는 제외된다. 하지만 마라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처, 혈액형 등이 확인된 당사자가 참가해야 안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암표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신속과 효율을 추구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두 다리만으로 달리는 아날로그 운동이 인기를 끄는 것은 역설적이다. 디지털 기술로 채울 수 없는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달리는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개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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