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조롱해…' 직장동료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2심도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7. 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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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자신의 다리를 타고 넘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한 일로 실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죗값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3일 A(43)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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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직장동료가 자신의 다리를 타고 넘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한 일로 실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죗값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3일 A(43)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원주 한 비닐하우스에서 둔기로 B 씨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기 다리를 타고 넘은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B 씨가 자신을 조롱했다고 여겨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지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A 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방법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당심에서 자백했으나 그 시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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