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없이 활동 못 해→이미 신뢰 파탄”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

이슬기 2025. 7. 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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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이 확정된 가운데,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24일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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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이 확정된 가운데,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24일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제안했으나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탔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지난 6월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항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지난해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3월 21일 인용됐다.

뉴진스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4월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뉴진스가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6월 17일 기각 판결을 내린 것. 뉴진스가 재항고 하지 않으며 이는 확정됐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6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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