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컨트롤타워 부활…500만 주주의 선택은?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삼성이 복합 위기에 처한 만큼 '죽을 각오의 공격적 경영'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기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부분에 많은 위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등기이사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이 회장이)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것을 넘어서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 경영'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현재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와 삼성에 의존하는 국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준감위 정기회의는 이 회장이 지난 17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처음 열린 것이다. 이 위원장 발언은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만큼 등기이사로 복귀해 공격적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된 이후 5년 9개월째 미등기 임원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준감위는 조만간 이 회장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와 가전 부문의 동반 부진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다. 반도체는 AI(인공지능)의 흐름에 뒤처졌고, 가전은 중국기업이 쫓아오고 있다.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라는 과제도 놓인 상태다.
이 회장과 함께 기민하게 움직일 컨트롤타워의 부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삼성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며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이후 주요 산업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위원장도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컨트롤타워 재건을 주장했다.

이 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후 처음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서 취재진을 만난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의) 조속한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2019년 임기 만료로 사내 이사에서 물러난 뒤 5년 9개월째 미등기 임원으로 머물고 있다. 국내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글로벌 대기업들의 책임 경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대외적 책임을 위해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삼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반도체, 가전 등 핵심 사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 회장이 전면에 나서 책임 경영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는 재계 안팎의 시각도 있다.
이 위원장이 소액 주주를 언급한 것도 책임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수는 516만210명으로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도 (삼성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준감위도 2020년 출범 후 여러 차례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언급했다. 2023년 발표한 연간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은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이사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도 "여러 장애물 때문에 신중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등기이사 복귀를 통한 책임 경영을 조언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 경영을 해야지만 어려움에 처한 삼성과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초 이 회장이 임원세미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독한 삼성인'이 돼 줄 것을 요구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발(發) 관세와 중국의 맹추격으로 삼성은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33년간 왕좌를 지켰던 D램 사업에서 SK하이닉스에 1위 자리를 내줬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부문은 내부 경영 진단까지 받았다. 올해 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와 독일 공조 업체인 플랙트그룹을 인수를 추진했지만 2017년 하만을 인수한 뒤 대규모 인수·합병(M&A) 역시 미진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진에 대한 주주의 고소·고발이 쉬워지면서 사법 리스크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면서 법적 책임의 부담도 높아진 상황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경영진의 법적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지만 책임 경영을 위해서는 이 회장이 등기 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삼성의 주가 하락과 반도체 사업 부진 등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래를 내다보던 과거의 삼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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