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오늘 전속계약 확인소송 3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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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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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며 독자적 활동을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전면 막히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멤버들은 곧바로 이의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후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또 기각됐고,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룹 전체로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총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을 통해 양 측에 “다음 기일 전 합의할 생각 없냐”라며 “재판부 입장에선 권유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어도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12명의 변호인을 선임, 뉴진스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총 13명의 대리인단과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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