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인천공항공사·면세점, 조정 사실상 결렬
공사 측 “조정기일에 불참”
본안소송 제기 여부 미지수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의 40%를 깎아달라”며 인천국제공항을 상대로 낸 조정이 사실상 결렬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 결렬 이후 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을 통한 임대료 할인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원은 두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차 조정은 의무참석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안소송 여부는 두 면세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공모까지 한 면세점 입찰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배임은 물론 넓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면세점이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재판 청구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인지대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각각 월 50억~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이 계속된 데다 면세점계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 증가가 매출 부진으로 이어진 탓이다.
올해 예상 출국객을 기준으로 산정한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340억원으로 예측된다. 두 면세점이 월 매출 추정액 600억원의 절반을 내고 있는 셈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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