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없이 의료기기 제조·판매한 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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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 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약처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식약처 허가 없이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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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 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약처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수사 결과, 식약처 허가 없이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했으며,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 소비자에게는 효과가 큰 것처럼 불법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 A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2년 동안 2만 9천여 개를 판매해 약 6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한글 '의료기기' 표시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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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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