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사에 성희롱 메시지…'교권 침해 아냐' 논란

2025. 7. 24.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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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오후 8시쯤 전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는 교사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메시지를 보낸 학생은 수 초 뒤 사라지는 기능을 악용했졌습니다.

이후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학교는 방과 이후 일이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 등은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자 명백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보호위원회 #디지털_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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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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