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증세 기조… 법인세 25%로 인상
증권거래세 0.18%로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정부가 법인세를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높이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법인세 인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개편안엔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정부가 ‘증세’로 정책 기조를 잡은 것으로 해석됐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세제 개편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 보고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과거의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세 조치가 원상 복구되는 것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상속세 인하, 봉급 생활자 근로소득세 인하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의 ‘증세 선회’는 부족한 세수(稅收)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세수가 세율 인하 직전인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거래세 인상은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반면 여권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세율 인하)는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주식 투자자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다.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 10~20%대로 과세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함께 연말 국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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