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휴가가 무려 29박 30일"···포상 휴가 받은 병사 2명,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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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주민의 신병 확보를 도운 육군 병사 2명이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다.
23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3일 북한 주민 귀순 유도 작전을 펼친 육군 A사단 장병 10명에게 합참 의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2024년 8월에도 북한 주민 귀순작전을 실시한 해병대 2사단 소속 일병 1명과 육군 22사단 소속 일병 1명이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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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주민의 신병 확보를 도운 육군 병사 2명이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다.
23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3일 북한 주민 귀순 유도 작전을 펼친 육군 A사단 장병 10명에게 합참 의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이중 의무 복무 병사 2명에게는 한 달간의 포상 휴가가 주어졌다. 이는 병영 생활 규정상 부여 가능한 최장 기간의 포상 휴가다.
이번 작전에 기여한 일부 장병들에게는 합참 의장 표창 외에도 국방부 표창과 육군참모총장 표창이 추가로 수여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3일 오전 3~4시쯤, 중서부 전선 MDL 인근 하천 일대에서 우리 군은 낮 동안 수풀에 숨어 있다가 야간에 움직이기 시작한 북한 민간인 1명을 열상감지장비(TOD) 등으로 식별하고,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유도 작전을 펼쳤다.
당시 작전팀장은 "대한민국 군인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히며 민간인을 저항 없이 DMZ 밖으로 안내했다. 귀순 여부는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귀순자 유도 등 특별 공적이 인정될 경우, 복무 기간 중 최대 1개월까지 포상 휴가가 부여될 수 있다. 지난 2024년 8월에도 북한 주민 귀순작전을 실시한 해병대 2사단 소속 일병 1명과 육군 22사단 소속 일병 1명이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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