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온항습 설비 갖췄다지만…26만권 입양기록물 관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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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입양인들의 입양 기록을 물류창고 옆 냉동창고에 임시로 보관하기로 하면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기록물 전문 보존시설 설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기록물 보관 환경을 갖춘 임시 장소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기록원 관계자는 "냉동창고인지 여부보다는 기록물 보존 환경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중요하다"며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문인원이 배치된 만큼 입양 기록물이 잘 보존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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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민간위탁 지적에, 보장원 "전문인원 배치할것"
![[서울=뉴시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26일 부산광역시 기록관에서 입양 관련 기록물을 정리 및 검수하는 모습.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4.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moneytoday/20250724043606859heen.jpg)
정부가 해외 입양인들의 입양 기록을 물류창고 옆 냉동창고에 임시로 보관하기로 하면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기록물 전문 보존시설 설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기록물 보관 환경을 갖춘 임시 장소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2023년 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해외입양기록물을 조만간 이관받는다. 민간 입양기관과 보호시설 등이 보유했던 입양기록물의 원본 보존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데,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복지부는 애초 입양기록관을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불가피하게 창고를 임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임시 서고가 외부에 위치한 창고라는 점에서 기록물 손상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이다. 건물 관리를 임대인인 민간에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종이 기록물의 특성상 온도와 습도에 특히 민감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 기록관 설립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냉동창고 보관이 장기화하면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입양 기록은 영구보존 기록물이지만, 국가기록물 관리 중추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기록물 생산기관에서 10년을 보존한 이후 기록원으로 이관한다. 그런데 보장원은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입양 기록물은 기록원 이관없이 자체 보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록물 관리 기준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요 국가들은 각기 다른 관리 기준을 갖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기록관과 별도로 운영되는 국립기록관리청(NARA)가 국가기록물을 관리하는데, 각 기관이 생산 후 30년 경과 시 기록물을 이관한다. 영국의 공공기록물관리청도 생산일로부터 30년 이내 이관 원칙을 갖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를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해 관리한다.
기록원은 보장원이 임시 서고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입양 기록물 보관 환경 관련 컨설팅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기록원 관계자는 "냉동창고인지 여부보다는 기록물 보존 환경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중요하다"며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문인원이 배치된 만큼 입양 기록물이 잘 보존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보장원도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화재진압시스템 등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정한 기록관의 요건을 준수해 서고 환경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고가 냉동창고인 만큼 기록물 열람을 위해 방문하는 입양인을 응대하기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두 26만권의 입양기록물은 각 입양기관으로부터 이달 안에 이관될 예정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관계자는 "온도와 습도 조절 등의 관리가 되면 기록물 보관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원론적으로 맞다"면서도 "외부 공간이어서 보안이나 재난 대응에 취약해 기록물 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중요 기록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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