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딸 감자튀김 훔쳐?"···놀이공원서 갈매기 때려죽인 男, 결국

이인애 기자 2025. 7. 2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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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의 한 놀이공원에서 감자튀김을 채간 갈매기를 잔인하게 죽인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프랭클린 지글러(30)는 지난해 7월 6일 딸과 함께 뉴저지주 노스 와일드우드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다.

당시 지글러의 딸이 산책로에 앉아 감자튀김을 먹고 있었고 갈매기 한 마리가 급강하해 음식을 낚아 채자 지글러가 격분해 새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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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챗GPT
[서울경제]

미국 뉴저지의 한 놀이공원에서 감자튀김을 채간 갈매기를 잔인하게 죽인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프랭클린 지글러(30)는 지난해 7월 6일 딸과 함께 뉴저지주 노스 와일드우드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다. 당시 지글러의 딸이 산책로에 앉아 감자튀김을 먹고 있었고 갈매기 한 마리가 급강하해 음식을 낚아 채자 지글러가 격분해 새를 붙잡았다. 이후 그는 갈매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현장에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글러는 죽은 갈매기 사체를 손에 든 채 놀이공원 내를 돌아다녔고 직원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요청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를 본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글러는 체포에 불응하며 경찰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및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현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사건 이후 지글러에게 반려동물 소유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에는 4만 3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미국에서는 1918년 제정된 '철새 조약법'에 따라 갈매기를 포함한 철새를 추적·사냥·포획·살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이번 기소 역시 해당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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