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쿠폰’에서 밀릴 수 있다

경기일보 2025. 7. 24.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떤 시민은 '15만원'을 이렇게 썼다고 했다.

"한우 한 근과 찌개 1인분을 포장했다." 한우를 파는 ○○식당(수원시 송죽동)에서 썼다.

"시원한 쇼핑몰, 마트를 두고 누가 폭염 찌는 시장을 찾아오겠나." 의왕시 삼동 도깨비시장에서 야채상을 하는 70대 상인의 하소연이다.

"재래시장·골목상권의 현실적 불이익을 보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소비쿠폰 사용을 유인하는 지자체 차원의 사업·이벤트가 필요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수원특례시 북수원시장 모습. 조주현기자


어떤 시민은 ‘15만원’을 이렇게 썼다고 했다. “한우 한 근과 찌개 1인분을 포장했다.” 한우를 파는 ○○식당(수원시 송죽동)에서 썼다. 다른 시민의 ‘장바구니’는 다를 수 있다. 돼지고기를 산다면 풍성할 것이다. 생닭을 샀더라면 더 넉넉했을 것이다. 보다 저렴한 골목 식당을 찾아갈 듯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원 지급이 시작됐다. 쓰임새와 사용처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중 하나가 소비처 논란이다. 쿠폰이 찾을 곳과 안 찾을 곳이 나뉜다.

그중에도 극명한 것은 이 지점이다. 쇼핑몰과 전통시장. 이번 소비쿠폰의 사용처 기준은 ‘매출’이다. ‘연매출 30억원 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쇼핑몰도 최소 구성 단위는 입점 점포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점포가 많지 않다. 배제할 기준도 이유도 없다. ‘쇼핑몰 입점 점포도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동안 시행됐던 지역화폐 운용도 그랬다. 차이가 있다면 매출 기준이다. 경기도 화폐 기준은 ‘연매출 12억원’이었다.

적용되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진 정도다. 막상 소비가 시작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 쿠폰 지급 시작 하루 뒤 본보 취재진이 현장을 살폈다. 의왕과 수원 등 전통시장은 인적이 드물었다. 반면 쇼핑몰에서는 쿠폰을 사용하는 고객을 어렵잖게 목격했다. 쿠폰 특수를 기대했던 골목상권에는 적잖은 실망이다. “시원한 쇼핑몰, 마트를 두고 누가 폭염 찌는 시장을 찾아오겠나.” 의왕시 삼동 도깨비시장에서 야채상을 하는 70대 상인의 하소연이다.

정부 원칙에는 동의한다. 소비쿠폰은 민생 회복이 명분이다.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다. 기준도 명확히 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익히 접해 왔던 ‘전통시장 활성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용처를 재래시장·골목상권 등으로 구획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재래시장·골목상권이 불리한 건 맞아 보인다. 유동인구가 많고, 쇼핑 환경이 좋은 쇼핑몰에 유리한 환경이다. 편중 현상이 점차 확연해질 것 같다.

어차피 경험한 적 없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알 수 없다. 당연히 시행착오가 발견되지 않겠나. 개선에 대해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의 보호 방안도 그렇다. 필요하면 바꾸고 보완해야 한다. 이은희 교수(인하대 소비자학과)가 본보에 전한 제언이 있다. “재래시장·골목상권의 현실적 불이익을 보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소비쿠폰 사용을 유인하는 지자체 차원의 사업·이벤트가 필요할 수 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