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80주년-이슈체크] 태양광 대폭 확대 이재명 정부…현실은 규제 ‘산더미’

안희용 기자 2025. 7. 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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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거밀집지역 이격 거리, 건축물 3년 용도제한 조례 개정및 폐지 필요 등 풀어야할 규제 산더미
김천시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본 기사와 관계없음)

이재명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비중을 크게 늘린다. 태양광은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와 주민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규제가 '산더미'다. 역대 정부의 태양광 정책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롤러코스터'를 거듭해 왔다. '풀었다', '묶었다' 반복이었다. 사실 농촌지역 현실에선 규제와 규제 완화 여론이 상존한다. 고향을 지키는 어르신들은 "물려받은 땅에 손하나 못댄다. 태양광이 뭐란 말이고"라는 강경일변도를 보이는가 하면, 또다른 일각에서는 "우리도 태양광 사업으로 기회를 만들어보자"며 태양광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지층도 생겼다. 여튼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규제 일변도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세심하게 들여다봐야한다. (편집자 주)

지난 정부 당시 경북의 대다수 지자체와 의회는 무분별한 농지, 산지, 유휴지 훼손을 방지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막기 위해 주거밀집 이격거리 규제 강화 등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되려 주민소득형 시설도 가로막아 허가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천시는 2018년 보존해야할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난개발, 주민 갈등은 물론 환경파괴, 임야 곳곳에 마구잡이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수려한 산림지형이 훼손되고 대규모 절토와 성토로 우기 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도시계획조례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는 주요도로와 농어촌 도로, 10가구 이상 주거지에서 태양광 시설이 300m 이내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그런데도 무문별한 난개발로 인한 주민갈등이 계속되자 2021년 조례를 개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이격거리를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로부터 300m를 500m로,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를 500m로 확대하는 등 설치허가 조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강화된 이격거리제한으로 오히려 귀농 및 주민소득 증대를 막고,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높아 이격거리를 500m에서 100m, 200m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22년 12월 김천시의회 발의로 개정된 조례엔 지붕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3년을 경과해야 하며 김천시에 연속해서 3년이상 주민등록(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공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건축물은 용도대로 3년을 경과해도 민원인이 김천에 주소를 연속해서 3년이상 두지 않을 경우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악법 중의 악법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공업지역만 태양광설치 허가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 농공단지나 다른지역에 공장 ,창고 등 건축물 건립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김천시가 추진한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제공 마을과 취약계층에 태양광 발전소 운영수익 공유)의 경우 김천시와 A기업이 MOU를 체결하고 산업통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A기업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 개발행위허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 사업비 28억 원중 14억 원만 겨우 지원받았다.

김천에서 사업체 준공을 앞두고 있는 B 씨는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어 태양광설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는 잘못된 입법이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소득증대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만큼 용도제한 폐지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으로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규제율이 35.5%에 그치고 있지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100%, 경북은 95.5% 규제률을 보이는 등 수도권은 완화했지만 지방은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선 포항시가 유일하게 이격거리가 없으며 김천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도로에서 200m~500m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2023년 2월 자체별로 다르게 운영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도로 이격거리 규제 불가,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는 등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터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히 기초의회는 지역구 여론 등을 의식해 규제 강화만 고집하고 있다.

한편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은 "김천시의회도 최근 이격거리와 건축물 용도 3년 제한 등이 귀농과 기업유치, 지역경제발전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조례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3년 용도 제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많아 여론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 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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