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2025. 7. 24. 00:12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항소심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3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설에는 직접적으로 '지지해달라' 또는 '뽑아달라'는 발언이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앞선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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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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