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2025. 7. 24. 00:12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항소심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3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설에는 직접적으로 '지지해달라' 또는 '뽑아달라'는 발언이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앞선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정동영 #당선무효형 #검찰 #항소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거기 아니고, 이쪽이요" 미 하늘에 뜬 글자…택배 기사 위해 드론까지
- 시신서 금목걸이 가져간 뒤 "훔친 건 아냐" 주장했지만…법원 "절도"
- 뮤비까지 찍었는데 잠적…'먹튀 의혹' 일본인 연습생 수사
- 술 마시고 람보르기니 운전하다 정차 택시 쿵…뺑소니 대학생 법정 구속
- 한국 원정대, 히말라야 미답봉 '사트 피크' 최초 등정
- 소말리아 해적 다시 날뛰나…아덴만서 유조선 피랍
- '고온·다습' 인도에서 허스키 키우기가 왜 유행…이 와중에 40마리 집단 유기
- 희귀 질환 심해져 트림 막힌 영국 여성...목 보톡스 맞고 6년 만에 '꺼억'
- "뇌사 아들로 한밑천 노리나"…간부 막말논란에 체육회 곤혹
- [일요와이드] 오늘 전국 비바람…제주·남해안 많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