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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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 등 단속에 들어갔다 한다.
민생 소비쿠폰의 개인거래나 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이유다.
민생쿠폰을 재판매해 차액을 수취한다거나,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사용해 차액을 현금화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의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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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 등 단속에 들어갔다 한다. 지난 21일부터 민생 쿠폰 지급이 시작됐으며, 첫날 하루 동안 국민 전체 대상자의 약 13.7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1조2722억원이었다. 도내는 이틀째인 22일 기준 누적 지급액은 1752억원으로 도민 26.7%가 신청했다.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 방식이 83.4%, 선불카드는 14.8%였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소비쿠폰을 현금 깡과 매매가 이뤄지면서 본래 목적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생 소비쿠폰의 개인거래나 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이유다. 법적으로도 소비쿠폰 현금화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가 이뤄지는 양상이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민쿠’, ‘민생지원금 쿠폰’,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판매’ 등의 문구가 포함된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쿠폰을 정가보다 싸게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깡’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소비쿠폰은 발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사용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쿠폰이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 실사용자 파악이 어려워지고 정책 효과가 왜곡된다는 점에서 근절하게 되는 것이다.
민생 소비쿠폰의 매매나 양도는 불법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민생쿠폰을 재판매해 차액을 수취한다거나,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사용해 차액을 현금화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의 대표적 사례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민생 쿠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된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일시적으로 소비진작 효과는 있기 마련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경제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쿠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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