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늦게 온다” 민원에 버스기사 휴식시간 위법 단축

박준우 2025. 7. 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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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시내버스 기사들은 편도 2시간 이상 노선을 운행하면, 법적으로 15분을 쉬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배차 간격이 길다는 민원 때문에 기사 휴식 시간이 불법으로 단축돼 논란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신설된 달성군 구지면과 달서구 대천동 사이 노선, 편도 2시간이 넘는 장거리 코스로, 기사들은 기점과 종점에서 18분씩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기점 휴식 시간이 10분으로 줄면서 운행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기사 : "(휴식시간에) 청소를 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 할 부분이고 화장실도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해야 하고... 아무래도 시간상으로 쫓기다 보면 과속을 하거나 아니면 위반을 하거나..."]

당초 대구시는 해당 노선의 배차간격을 19분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22분이 걸렸고, 버스가 늦게 온다는 민원이 일자, 배차시간표 조정을 버스 회사에 요구해 사측이 기사 휴식 시간을 빼버린 겁니다.

편도 2시간 이상 시내버스 운행 시 기점과 종점에서 모두 15분씩 휴식해야 한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위반입니다.

불법 논란에 대해, 대구시와 회사 측은 기점에서 줄인 휴식 시간만큼 종점 휴식 시간을 늘렸다고 말합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전에도 조합에서는 노선 여건에 맞춰서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했고..."]

하지만 국토부는 탄력적 허용이라는 예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운행) 2시간당 (휴식 시간) 15분을 보장하라는 그 말이 저축했다가 한 번에 쓰라 그게 아니라 '최소 2시간 정도 운행을 했으면 최소한 15분은 쉬게 해줘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운수 종사자 휴식권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내버스 휴식 시간, 대구시가 민원 해소라는 미명 하에, 엄격해야 할 지침을 어기고 불법 운행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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