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골판지 제조공장서 끼임 사고로 30대 근로자 사망(종합)

강영훈 2025. 7. 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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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경기 안성시 미양면 소재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3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이날 사고는 A씨가 제품 이송 설비에 접근했다가 갑자기 움직인 해당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품 이송 설비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고 단차가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움직인 해당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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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분 작업중지 명령…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경기 안성시 미양면 소재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3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경기 안성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이날 사고는 A씨가 제품 이송 설비에 접근했다가 갑자기 움직인 해당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허리 등 상반신이 끼인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사망했다.

사고가 난 제품 이송 설비는 골판지 상자 등의 제조에 쓰이는 자재인 원지를 옮기는 기계이다. 원지는 거대한 롤 형태로,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다.

A씨는 사고 직전 제품 이송 설비의 작동에 이상이 감지되자 이를 살펴보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고 전·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A씨의 동료 근로자가 1명 이상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 또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으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또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품 이송 설비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고 단차가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움직인 해당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제지, 시멘트, 레저 등 분야에 진출해 있는 모 그룹의 계열사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수도권 등지에 총 3개의 사업부를 두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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