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헌재, 3개월 만에 ‘9인 완전체’
비쟁점법안 21건 본회의 가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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