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참사 책임 회피” 아리셀 유가족 엄벌 호소

목은수 2025. 7. 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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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반’ 징역 20년 구형

“화재로 아내·처제 잃어…” 울분
檢 “반성 없이 아들에 책임 전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형사 1심 최종변론일인 2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이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5.7.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우리 가정에서만 세 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23일 오후 수원지법 201호 법정. 아리셀 화재 참사로 아내 강순복씨와 처제 강금복씨를 잃은 허헌우(52)씨는 “장모님도 두 딸을 잃은 후 매일 슬픔 속에서 지내시다가 지난달 돌아가셨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박순관은 재판 내내 ‘아리셀 대표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진실한 사과 한마디 없는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23명이 숨진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유가족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형사 1심 최종변론일인 2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이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5.7.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고는 회사가 이윤에 혈안이 돼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를 현장에 파견하면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아리셀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8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순관은 대내·외적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를 구축하지 않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면서 “그럼에도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해야 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책임을 물어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박 대표와 박중언 운영총괄본부장 등 개인 8명과 아리셀 등 법인 4곳을 재판에 넘겼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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