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가정폭력 살인’ 경찰 대응 따진다… 인천청, 삼산경찰서 감찰 착수

조경욱 2025. 7.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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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과, 감찰계에 ‘직무조사의뢰’
불구속 처리 등 사건 전말 파헤칠듯
“문제점 발견땐 징계 조치 예정”

13일 오후 인천 부평역에서 ‘부평 가정폭력 살인’ 피해자 유족이 인근 지구대를 바라보고 있다. 2025.7.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경찰청이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에서 드러난 일선 경찰서의 안일한 상황 판단과 늑장 대응 문제 등에 대해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삼산경찰서의 가정폭력 수사 과정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감찰계에 ‘직무조사의뢰’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경찰청의 지시에 따른 이번 감찰을 통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가정폭력 피의자였던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뒤 일주일만에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사건으로 숨진 아내가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경찰에 수차례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흉기로 B씨를 위협해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퇴거와 접근·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 조치가 해제된 지 일주일 만에 B씨를 살해했다. → 표 참조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가정폭력(특수협박)을 저질렀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했다. A씨가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는 112신고가 처음 접수된 초범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경인일보 취재 결과, B씨는 부평으로 이사 오기 전에도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해 당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까지 있다면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13년 경찰청 등은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르거나 흉기를 이용한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을 마련했으나 이 사건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A씨의 임시조치 기간이 끝난 뒤, B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렵다며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A씨가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16일 자택에 찾아오자 B씨는 “남편 때문에 겁이 나 집에 못 가고 동생 집에 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긴급 임시조치 판단조사표’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호소함’이라는 문항에 ‘아니오’를 체크했다. 이 문항이 ‘예’라고 표시가 됐다면 경찰이 A씨에게 긴급 임시조치를 명령해 B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었다.

B씨는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달 18일에도 남편의 보복을 우려하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에게 “부부 사이인데 남편 내쫓아 집에 오지 말라 이건 안 된다”며 “아주머니(B씨)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씨가) 도어락 열쇠 기사를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되레 피해자를 질책했다. B씨의 거듭된 신변 보호 요청에도 경찰은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인천청 감찰계 관계자는 “수사 전반에 걸쳐 감찰할 계획이며, 현재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문제점이 발견될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정선아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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